아동복지법 제17조 5항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신건강, 정신 발달에 대해서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다. 여태껏 쌓여있는 사건을 보면 '우리 애가 기분 상했어요.'만 되도 경찰에서 받아주고 검찰에서도 기소를 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책 피고 공부해야지'라고 해도 본인의 휴식권을 침해했다고 정서 학대라고 신고 가능하고 경찰에서 신고를 일단 받아준다. 그리고 검사도 기소도 도와주니 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매우 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슷한 사례는 학생 한명이 수업시간에 바닥에 드러 누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