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네이버 또는 유튜브에 "광고대행 사기"를 검색하면 정말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광고대행만큼 쉽게 창업할 것은 없습니다. 아무 기술이 없더라도 감언이설을 통해 충분히 고객으로부터 결제를 이끌어 올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1.광고대행계약은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광고대행의 경우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소비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에 신청을 해봤자 사건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실 사기를 당하는 분들 중에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식당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쓰는 사장님인데 이 사람들은 마케팅에 신경을 쓸 정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2.공정거래위원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