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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가 판치는 광고대행 - 말과 계약서가 다른 합법적 사기를 조심합시다

호기심 말풍선 2023. 12. 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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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네이버 또는 유튜브에 "광고대행 사기"를 검색하면 정말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광고대행만큼 쉽게 창업할 것은 없습니다. 아무 기술이 없더라도 감언이설을 통해 충분히 고객으로부터 결제를 이끌어 올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1.광고대행계약은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광고대행의 경우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소비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에 신청을 해봤자 사건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실 사기를 당하는 분들 중에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식당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쓰는 사장님인데 이 사람들은 마케팅에 신경을 쓸 정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2.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와 사업주간의 계약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광고대행 채무 불이행 또는 신의성실 위반에 대해 따로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넣거나 도움요청을 해도 거절합니다.

 

 

3.경찰서에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민사사건이라고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광고대행 계약 내용과 전화 또는 방문 마케팅 내용과 다른 것을 근거로 사기 고발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부분은 민사 영역이라면서 결국 형사 사건 진행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광고대행" 계약서는 어떨까요?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광고대행"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이름은 달라도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4.계약서내 광고집행 내역

광고집행 내역을 보면 1)업체 전용 어플리케이션 등록 및 제공, 2)플레이스 본문 최적화 작업, 온라인 로고제작, 3)블로그 리뷰, 4)스마트콜 작업, 5)교육영상 안내, 6)블로그 상위 노출 1회 서비스, 7)인스타 인기게시물 1회 서비스

대개 이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별로 의미 없는 내용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1)번 업체 전용 어플리케이션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홍보를 할 수 없고 유입도 없는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는 건 정말 의미 없는 활동입니다.

 

2)플레이스 본문 최적화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고 그냥 등록만 시켜놓고 최적화했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3)블로그 리뷰는 어떤 블로거가 글을 써주냐가 중요한데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키워드로 고객을 끌어올 것인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글을 올려주고 자신은 다 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4)스마트콜? 이거 하나 안하나 광고효과는 없습니다.

 

5)교육영상인데 과연 퀄리티가 어떨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정말 좋은 교육영상이라면 이미 수익화가 끝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금만 찾아봐도 교육자료는 너무 많습니다.

 

6)블로그 1회, 7)인스타 1회인데 어떤 키워드로 상위에 잡히는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치지 않는 키워드를 갖고 상위 검색어를 만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떤 키워드를 선점하고 그 키워드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입되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1년에 1회인지 1달내 1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나 방문으로 영업할 때는 키워드설정, 온라인 로고제작, 어플리케이션 등록 및 설치비용, 교육영상, 블로그 리뷰 회당, 스마트콜 작업은 무료로 해준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 계약서를 보면 각각에 대해 20만원부터 50만원까지 비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후 바로 (광고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상당한) 작업을 완료 후, 환불을 요청할 때 각 서비스 비용을 언급하며 돈을 10만원만 돌려주거나 아예 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약금을 요구 즉 돈을 더 줘야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고대행회사가 일단 작업을 하게 되면 착수를 했기 때문에 사기라는 것을 피할 명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1)전자상거래법, 2)할부거래법, 3)방문판매법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고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소송이 가능하지만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워드 설정을 20만원 서비스라고 책정했는데 과연 그정도 가치인지 그리고 업체가 한 키워드 설정 작업이 광고 효과가 있는 작업인지 여부를 원고가 증명을 해야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위에 언급된 법률 위반으로 일단 형사 고소가 수월한 방법이긴 합니다.

 

결국 덜컥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하지 말고 그 업체 실적을 구체적으로 봐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장님 본인이 직접 광고 업무를 해봐야합니다. 네이버 광고, 구글 광고도 한번 직접 해보고 미리캔버스에서 광고 배너도 스스로 만들어 보고 실제 해봐야 합니다. 직접 해보고나면 광고대행사에서 해주겠다고하는 서비스가 어느정도의 가치인지, 얼마나 조악한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비싸게 올려쳐서 받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알게 된 계기는 제가 직접 사업을 해보면서 마케팅에 대해 고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마케팅을 해결해보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대행사에서 이야기하는 서비스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사기를 치는 회사가 아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은 중요하고 사실 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대행사 중에 그 효율을 알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1시간 동안만 작업하고 그 후에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해보면서 경험을 쌓아야 이런 회사를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