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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마케팅] 대표님,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 1년 기간 약정 프로그램

호기심 말풍선 2023. 12. 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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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업체와 이야기를 하다보면 약정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회사 홍보를 온라인에서 할 예정인데 반드시 1년 동안 또는 3년 동안은 같이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도중에 계약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을 무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일단 계약을 하고 나면 해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약정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서비스만 잘 해주면 사실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정해진 기간 동안 회사의 정보를 더 잘 파악해서 더 좋은 홍보를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그 기대가 반영되는 경우는 잘 없다.

 

광고대행사 기준으로 봐도 사실 마찬가지이다. 1달에 100만원씩 블로그 관리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회사가 운영되기 위해서 직원도 쓰고 사무실도 쓰고 자동차도 리스를 내고 기타 등등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매달 신규업체가 들어와야 나중에 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 해지가 되었을 때 회사 비용을 낼 수 있다. 결국 업체 하나 하나에 신경을 쓰기 어려운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광고대행사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아주 특별한 것이 없는 경우도 많다. 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네이버, 구글에 키워드 광고를 넣는 것, 그리고 그에 맞는 문구를 넣는 것이다. 요즘 이미지는 AI가 그려주고 저작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와 같은 프로그램만 잘 써도 필요한 이미지는 쉽게 뽑을 수 있다. 매달 키워드 검색 성과 또는 전환율을 보면서 키워드를 변경하거나 블로그 내용을 수정을 해야하는데 거기까지 신경쓰는 업체는 사실 없다. 한번 정하고 나면 상대 고객사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묵혀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정 프로그램이 있으면 고객사 입장에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긴다. 개인적으로 약정프로그램을 넣는 광고대행사는 유의해서 봐야되지 않는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