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업체와 이야기를 하다보면 약정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회사 홍보를 온라인에서 할 예정인데 반드시 1년 동안 또는 3년 동안은 같이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도중에 계약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을 무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일단 계약을 하고 나면 해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약정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서비스만 잘 해주면 사실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정해진 기간 동안 회사의 정보를 더 잘 파악해서 더 좋은 홍보를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그 기대가 반영되는 경우는 잘 없다. 광고대행사 기준으로 봐도 사실 마찬가지이다. 1달에 100만원씩 블로그 관리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회사가 운영되기 위해서 직원도 쓰고 사무실도 쓰고 자동차도 리스를 내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