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면서 열심히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도 생각해보면 2년간 국방의 의무도 다했고 납세의 의무는 계속 열심히 이행 중이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 의문점이 들었다.
요즘 교사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교육부가 과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점이 들었다. 뉴스를 보면 학생이 도중에 학교를 나가는 사건, 학생이 선생님에게 폭행을 가하는 사건, 학부가 학교에 연락하고 찾아와서 업무방해를 하는 사건 등 여러 가선이 빵빵 터졌던 것을 보게 되었다. 이런 사건이 터졌다는 것을 과연 교육부가 인지를 했는지 궁금해졌다. 그리고 인지를 했다면 과연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매우 궁금해졌다. 교육부 1급, 2급 공무원들이 코로나 기간 중에 업무추진비를 제때 사용하고 집행했는지 의문점이 들었다. 기관은 지시만 하고 책임은 하급 공무원 또는 교사에게 묻는 전형적인 상명하복 구조가 계속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점이 들었다.
그래서 잘 찾아보니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가 있었다. 미국의 Sunshine Act와 비슷한 제도인 것으로 보였다.
여기서 로그인 한 다음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었다. 자료를 요구할 때 국가기관의 재량에 맡기면 상당히 축약된 정보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뭔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다.
나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윗사람에게 보고할 때, 표를 사용해서 보고한다. 그렇다면 정보공개를 요구할 때 표를 통해 필요한 칸을 채워 넣으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였다.
그런데, 내 요구사항을 무시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었다. 이에 대해 이의요청을 할 수 있는 곳이 "국민신문고"와 "행정심판"이 있었다. 국민신문고는 그냥 들어가서 써서 요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없어 보였다. 그런데 행정심판은 뭔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이 있어 보였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랐다. 행정소송은 사법부에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고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데 행정심판은 행정부 자체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 보였다. 그리고 혼자 어떻게든 서류를 작성해서 요구할 수 있어 보였다.
행정심판 발간물을 보면 사례집이 있었다. 사례집을 통해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항목과 그렇지 못한 항목이 있었다. 이를 참고해서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 보였다. 행정처에서 직접 판단한 사건인데 당연히 이 결정을 따라야 할 것이 아닌가 싶다.
공무원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어떤 항목은 요청 가능하고 어떤 항목은 요청할 수 없는지 알 수 있었다. 이 심판 사례를 기준으로 자료를 요구하면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 보였다.
상명하복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말도 안되는 것을 요구하고 실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는 것을 어떤 절차나 판단이 합리성에 근거를 두지 않고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 정보 공개를 통한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뭐 그렇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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