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만 하면 아동학대 신고 하기. 선생님은 개인사업자도 아닌데 왜 혼자서 대응을 해야 하지?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신건강, 정신 발달에 대해서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다. 여태껏 쌓여있는 사건을 보면 '우리 애가 기분 상했어요.'만 되도 경찰에서 받아주고 검찰에서도 기소를 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책 피고 공부해야지'라고 해도 본인의 휴식권을 침해했다고 정서 학대라고 신고 가능하고 경찰에서 신고를 일단 받아준다. 그리고 검사도 기소도 도와주니 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매우 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슷한 사례는 학생 한명이 수업시간에 바닥에 드러 누워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해도 아동학대 신고, 학생이 다른 학생을 때려서 말려도 아동학대 신고. 물건을 선생님께 던지는 학생을 말려도 아동학대 신고. 학교 마치고 본인 동네 놀이터에서 놀다가 학생이랑 싸웠는데 선생님이 미리 대처하지 못했다고 아동학대 신고.
어떤 법을 만들어도 이용할 수 있는 구멍은 있기 마련인데 이 법은 학교 선생님을 상대로 공격하기에 너무 좋게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신고는 그냥 짤라내야 하는데 그것도 안되고 일단 경찰에서 다 받아주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검찰측도 일단 아동학대 신고사항은 다 받아주다보니 신고 당한 사람은 사실 또는 상식적 수준과 관련없이 일단 피의자가 되어버리게 된다.
사실 선생님들 상황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 개인사업자라면 본인의 재량에 따라 학생을 거부할 수도 있고 추가 요청사항은 돈을 받고 받아주면 된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본인이 직접 소송을 담당하면 된다. 일반 직장이라면 종업원이 회사일을 하다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회사 또는 대표가 대응을 해준다. 아무리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표면상 사장님이 나서서 법적인 분쟁은 해결한다. 물론 그 후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수도 있지만 이정도 상황이면 사장이 회사를 장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교육부, 교육청, 학교장이 시키는대로 일을 하는데 정작 사건이 터지면 학교장, 교육청, 교육부에게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일할 때는 종업원이고 사건이 터지면 개인사업자 신분이 되는 것이다.
참 신기하다.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람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는다면 정신이 번쩍 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리고 국회의원, 교육감 등 이런 높으신 분들이 지나가다가 아주 하찮은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바로 그 다음날 법을 고치지 않을까 싶다.
본인이 안 당해보니 그냥 느긋하게 있을 뿐이지.